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업소에서 생산한 제품 이동 가능 관련 질의

요지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 신고 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동 배식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A급식소에서 생산된 빵을 B, C, D, E의 급식소로 공급하는 형태로 서 A급식소에서 생산한 빵을 타 급식소로 배송하시고자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식품 제조·가공업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하여 「식 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