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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은 집단급식소 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 설 기준을 갖춘다면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득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득한 하나의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바탕으로 여러 업체를 관리하는 것과 계약을 맺은 집단급식소 단위로 각각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이는 영업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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