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영업의 보존식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 의 준수사항 제7호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조리·제공 한 식품에 대하여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급식소 내에서 급식(식사)과 함께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무료)하는 다류(커피 등)는 급식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식단에 제공 내용을 명 시하여야하며 보존식 또한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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