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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영업의 신고 장소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이란 집단급식 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신고에 대한 영업의 범위는 정해 져 있지 않으므로 영업신고 장소(소재지)와 관계없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계약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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