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 금으로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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