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골의 운구 관련 법률 문의
요지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 시신이나 유골의 운구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고인의 유골을 개인적으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유골 운반 전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유골을 개인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유골 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차량으로도 운반이 가능할 것 입니다.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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