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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료노인 요양시설입소 중인 환자의원내 조제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 당함)에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 된 노인요양시설도 포함되어, 동 시설의 촉탁의사는 약사법 제23조제4항제4 호의 규정 따라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에 한하여 “직접조제”가 가 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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