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방암 치료 기술을 터득하고 있는데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지?
요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유방암 환자치료에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하나 그러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 행할 수는 없으며 해당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시술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한 특별한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논문발표, 의학서적 집필 또는 인터넷 홍보 등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 관련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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