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창고 인정범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제5 호나목 4)세목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중 창고의 경우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 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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