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흥주점업 관련 건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 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의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는 업소는 “유 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은 해당 정의 및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 찰서 및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지속적인 단속 및 조치를 취하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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