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흥주점에 노래방 표기 가능 여부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6.식품접객업영업자 의 준수사항 사목에 따라 간판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 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유흥주점의 간판(상호)에 ‘노래’ 또는 ‘가요’를 사용하려는 경우, 객 관적 또는 사회통념상 음주(술)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업소(주점)로 쉽게 인식이 가능한 상호(예시 : 노래주점, 가요주점, 술 마시는 노 래홀, 노래광장주점, 뮤직주점, 술 마시는 뮤직홀 등)인 경우는 사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노래연습장, 노래방 등)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 허가시의 업 종명(유흥주점, 단란주점)을 간판에 표기하고,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등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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