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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함. ○ 무대, 특수조명, DJ박스 등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유흥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님에게 메뉴판을 제공하고 주문을 받아 주류를 제공하면서 그 금액을 종업원이 수령한 것은 주류 판매행위로 볼 수 있음 ○ 또한,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도8070에 따르면 펜션에서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를 유흥주점영업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해당 공연장에 조리장 등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주류를 주로 판매하면서 무대를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하였다면,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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