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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흥주점의 행정처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6.식품접객업자의 준 수사항 하목에서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라 해당위반사항에 대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이 영업정지에 해당할 시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 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호객행위로 인해 종업원 당사자가 아닌 영업장에 처분이 있을 경우 종업원의 처분이 선고유예 되었다면 영업장 처분 도 경감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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