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흥주점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 시에 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교육이수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대장,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시설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은 새로운 허가영업장에 대한 증빙서류이므로 신규 허가신청인(대 표자)의 명의와 일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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