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흥주점 허가취소 해당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에 따르면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 쇄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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