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음료수공급관 등 세척업의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대상 해당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제1항제7호에는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용역업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한 청결유지 등을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생맥주를 포함한 각종 음료수 보관용기 및 공급관”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해당되지 않고, 생맥주를 포함한 각종 음료수를 판매하는 업주 또는 그 종업원 등 특정인에 한해서 사용하는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생맥주를 포함한 각종 음료수 보관용기 및 공급관을 세척하는 청소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관리용역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관리용역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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