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음식물 재사용 음식점 관련 질의
요지
음식물을 드시던 중 의도치 않은 위생 문제가 발생된 점에 대해 진심 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부 및 식약청,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건강 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자들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적발 시 영 업정지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해당 영업장에서 위생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령상의 위반행위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영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서울시청 보건위 생과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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