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광고 심의 및 심의기준 확대 여부는?
요지
2007년 상반기부터 의료광고 심의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통한 매체로 의료광고를 할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의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7.19.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매체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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