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요지
① 질의 ①·②에 대하여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동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 개설자의 면허증사본 등이 필요함 ② 질의 ③에 대하여 :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휴업또는 폐업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진의사를 둘 수 있는 기간은 3월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아울러,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와 관련, 건강진단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의료법상 의무는 없으나 전염병예방법 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5조제1호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는 본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③ 질의 ④에 대하여 :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제61조 (안마사)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을 적용 받아야 되며, 의료법제60조(의료유사업자)와는 관련이 없는 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안마사의 직영여부 판단등을 위하여 안마사회의 의견을 들어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개설자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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