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 관련
해석례 전문
○ 「병역법」 제11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제1항 본문),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않거나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조 제2항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 본문은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그 의무이행기일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병역법」 제70조제2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등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는 입영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31세가 되면 입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제11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3항), 입영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고의적인 면탈기도 및 미귀국 사례 등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의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을 1993. 12. 31. 전부개정하면서 제71조 단서에서 징집·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 미귀국자 등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36세로 인상하였습니다. ○ 그런데,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입영등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입영등의 기피 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종료한 때에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영의무부과기간을 연장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병역의무자가 31세가 되는 때에 같은 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입영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31세가 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병역법」은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기피 중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은 “입영등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병역법」 위반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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