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서 허가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개설장소의 이전과 개설자의 변경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그 개설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됨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1994.9.27) -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제22조의제2,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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