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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의 주차장을 임대한 경우 약국개설 장소 제한 대상인지의 여부

요지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및 의료기 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 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 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 함은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예: 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 포 함)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다 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 여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 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 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 기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판단할 경우 당초 (B)주차장은 당초 의료기관 방문자가 주로 이용하던 곳이며, (C)주차장은 (B)주차장과 중간에 도로와 화 단으로 구획되어 있었으며 일반인 또는 병원이용자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 로 추정됩니다. 변경 후 상태는 (B)주차장과 (C)주차장의 구분이 없어져 대 부분의 병원이용자들이 병원 주차장으로 인식할 여지가 많으며, 신설된 주 차장이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 상기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할 사유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건물의 형태 및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약국개설등록 여부는 귀 시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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