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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자 휴가에 따른 대진의사 신고 및 대진의사 업무범위는?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개설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의료행위를 대신할 의사(대진의사)로 하여금 신고 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대진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대진의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92조제3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비록 대진의사가 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의료행위 및 작성·교부한 처방전, 진단서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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