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구급환자에 관한 질의
요지
①의료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의원등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갑”이개설한 의원은 병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갑”, “을”, “병” 각각의 입원실을 운영하여야 함. ②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는 “구급환자”라 함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 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급성충수염 환자를 구급환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③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는 구급환자에 대하여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은 구급환자에 대하여 진단을 받기 위한 접수등 사전절차에 우선하여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할 것임. ④의료법 제16조제1항에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는 구급환자에 대하여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환자에게 충분한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치료능력이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급성충수염 환자를 치료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것은 의료법 제16조의규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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