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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과 행정동이 다른 지역에 낮병동 설치 가능 여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모든 시설들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나 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임대, 증축 등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운영중인 의료기관과 인접 건물이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문제 및 2개소 의료기관 개설 오인 등의 문제로 개설확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확장 설치운영하고자하는 ‘낮병동’이 기존 의료기관과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는 경우(소재 행정동이 다름)는 확장설치 운영이 불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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