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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내 피부관리실 운영

요지

-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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