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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명칭표시에 진료과목을 병행표시 할 경우는?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4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불가피하게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명칭표시 글자크기의 2분의1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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