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명칭표시판과 진료과목표시판을 따로 제작하여 거의 붙여서 부착한 경우
요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에 “제40조제4호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1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 명칭표시판과 진료과목표시판을 색이나 재질이 다르게 이어서 표시하는 경우나 따로 제작한 의료기관명칭표시판과 진료과목표시판을 잇거나 거의 밀착시키다시피 표시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제4호의 의료기관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2분의1이내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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