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명칭표시판외의 옥외광고물은?
요지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의 대상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현수막은 심의 대상이며, 의료기관명칭표시판이 아닌 간판은 일반 광고 대상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원 전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나 비의료인이 현수막이나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료광고의 주체가 비의료인일 경우 현행 의료법에 저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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