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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53조제3항 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동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업무정지 처분 없이당연히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취지인 바, 설사 당해 의료기관에 관한 별도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업무정지처분과는 달리 동법 제53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효력을 당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동 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별도의 업무정지처분의 취소처분이 없다 하더라도 동 업무정지처분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새겨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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