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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나 혈액투석환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외래진료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혈액투석환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또한 상기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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