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 5년 전에 긴급의료대상자로 결정통보 받고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현재 청구하였을 때 지급해야 하는가?
요지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21년 사업 지침 47p)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21년 사업 지침 4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