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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적출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3],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시설규격에 의하여 병원급(치과·한방 포함)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적출물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2호에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급식시설을 외부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 세탁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적출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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