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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복을 꼭 입혀야 되는지?

요지

의료법 제4조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환자에 대하여 환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일상복을 입고 입원치료받도록 하는 것은, 먼저 환자 식별(일반인, 보호자, 환자)이 불분명해짐으로 인하여 환자진료 및 환자관리에 혼란과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며, 또한 제각기 일상복을 착용할 경우 착용의복의 다양성, 가격차, 노출수위 등에 따른 혼란 및 환자들 상호간 인식력이 떨어져 병실의 안정생활에 저해될수 있으며, 각 개인 복장착용에 따른 소독, 세탁 등의 불편으로 병원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질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공통된 간편한 환의를 착용케 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수 있을것이며, 나아가 환자의 보다 심리적인 안정속에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공통된 환의를 착용하게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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