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하려면?
요지
본래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공동이용은 병원(개방병원)의 유휴시설 등을 의원급(개방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라.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있는 공동계약서 사본)를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 제출한 후, 실제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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