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중환자실 병상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3],[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시설규격에 의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총병상이 600인 경우, 30병상이상의 중환자실 병상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