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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중환자실 병상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3],[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시설규격에 의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총병상이 600인 경우, 30병상이상의 중환자실 병상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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