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외벽에 하는 광고의 범위는?
요지
의료법 의료광고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2007.4.4.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료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물은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물의 경우에도 의료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위배될 경우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의 경우 사전심의를 득하고 광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외벽 등에 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일반적인 사항은 가능하지만 의료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위배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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