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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으로 일부분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약국 개설시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는 바, 동 질의 내용과 같이 당초 개설되었던 의료기관이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장소의 일부에 다른 의료기관이 개설된 경우 경산시 검토의견 “갑설”과 같이 약국개설등록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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