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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가 장기간 근무하지 아니할 때

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전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의원을 공동으로 개설한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인)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로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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