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6)
요지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는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붙이도록 하고,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고유 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라는 의미는 최고라는 뜻을 담고 있어 “A+”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46조에 의한 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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