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퀴즈이벤트를 통하여 여행 상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지?
요지
“퀴즈 이벤트 실시 상품배송 행위(홈페이지 가입자나 방문자를 대상으로 퀴즈를 실시하여 정답자 중 일부에게 경품 자택 배송), 홈페이지 회원에 대해 협약 맺은 여타 업체(여행사 등)의 할인 상품 소개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배 여부와 관련입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이라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수 있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가입자나 방문자를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정답자 중 일부에게 경품을 배송해 주는 행위 또는 홈페이지 회원에 대하여 여행사 등 타 업체의 할인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기관)에게 유인·소개·알선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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