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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건물에 약국개설 등록의 가능 여부

요지

1.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건물에 약국개설 등록의 가능 여부는 약국을 개설 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거 의 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이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는지 또는 전용의 통로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3. 의료기관이 이전한 신축 건물의 부지를 종전에 의료기관의 주차장 또는 관련시설 등 기존 의료기관과 연관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또한 확인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국이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에 의료기관과 관 련된 시설이나 전용의 통로가 일체 없고 두 건물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면 약국개설 등록이 가능할 것이나, 약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저촉 여 부 및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현지 상황에 대한 구 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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