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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이전 엽서 보내도 되는지?

요지

의료법 의료광고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2007.4.4.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료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엽서의 경우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 자칫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어 고발되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전안내 엽서의 경우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이외의 내용의 경우 처벌받을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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