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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이 특정 단체회원과 계약 체결하여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는 행위

요지

진료비를 특정의료기관과 협약하여 할인하는 것은 대한교원공제회와 의료기관간의 사계약상의 문제로 의료법에 이를 규정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의료기관이 진료비 할인을 매개로 하여 환자를 유인한 뒤 추가부담을 하게 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진료비 할인에 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에위배되므로 이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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