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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인터넷홈페이지 광고는?

요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2007.4.4.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료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심의를 위하여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를 두어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구체적인 의료광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07. 7. 19. 자로 발표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의료광고심의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환자를 유인, 소개, 알선하는 내용, 과대 또는 허위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 의료광고금지기준에 위배될 경우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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