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입원실의 넓이는?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4〕입원실의 면적은 환자1명을 수용하는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환자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1명에 대하여 4.3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1명일 경우에는 6.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환자가 2인일경우 4.3제곱미터에 4.3제곱미터를 더한 넓이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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