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홈페이지상의“고통없이 아름다운 심미치료, gummy 스마일 등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 등의 의료광고 위법성 여부
요지
의료법 제56조제2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인터넷홈페이지의 경우 명백한 의료법령 위반행위(진료비 할인 등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나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 장면, 환부 등의 사진(동영상),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가 아닌 경우,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하신, “고통 없이 아름다운 심미치료”, “gummy 스마일 등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 등의 표현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 위배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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