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치료전후 방사선(MRI)사진 및 치료 후기를 게재하여 광고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특정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제5호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등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치료 받았던 과정이나 치료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사례의 경우 의료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사실적인 치료과정을 보여주는 응급치료 사례의 경우 의료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혐오감을 야기하는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상태변화를 MRI화면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동일인으로 전제된 가운데 촬영전후의 시기가 명시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자본인이 치료 후 동일질환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스스로 작성한 편지나 치료 후기를 보여주는 사례‘는 환자의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로 게재한 경우에는 치료경험담에 관한 광고로 볼 수 있어 위법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치료받았던 환자가 본인의 실명을 기재하고 치료사실을 편지나 후기로 작성하여 특정회원만이 로그인한 후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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