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기 대리점에서의 의료용구 무료체험의 적법 여부
요지
1. 의료법 제2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며, 동법 제30조제1항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나, 의료기기판매점이나 무료체험관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용법을 설명하고 무료로 의료기기등을 이용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2.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의거 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자로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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