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기 무료체험 관련
요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일종의 제공업을 하고자 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이와 같은 제공업 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 스스로 의료기기를 체험 또는 사용케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기를 진단이 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품 이 아니면 이를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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