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기 무료체험 관련

요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일종의 제공업을 하고자 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이와 같은 제공업 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 스스로 의료기기를 체험 또는 사용케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기를 진단이 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품 이 아니면 이를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